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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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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원산지의 확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
세관장은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에 따라 외국물품을 유치할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물품의 화주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양허받을 수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나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그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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