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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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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3
관세청장은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4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관세청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관세청장은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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