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1방법)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