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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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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전심사와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관세청장으로부터 결정내용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령이 정한 서류를 갖추어 통관지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관세청장으로부터 통지받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5
관세청의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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