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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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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인 경우
2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특허발명품인 경우
3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ㆍ기계 및 장치인 경우
4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희석ㆍ혼합ㆍ분류ㆍ단순조립ㆍ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을 초과하여 제작한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5
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ㆍ선율ㆍ영상ㆍ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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