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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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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결정기간 내에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불복청구는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4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는 불변기간이다.
5
심사청구를 청구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라도 청구기간 내에 심사청구서가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반드시 도달하여야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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