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의한 협정관세 적용에 사용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관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통보해야 하는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