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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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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협정관세의 적용신청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로부터 보정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물품일지라도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4
세관장은 동종ㆍ동질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공정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5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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