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인 甲이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여 가산세를 징수하고자 한다. 부족세액은 100만원이고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기간은 100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징수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