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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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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될 경우의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제조된 경우 해당 물품에 본질적 특성이 부여된 생산 등을 최종적으로 수행한 국가가 원산지이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 변경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결정한다.
2
주요공정이나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결정할 수도 있다.
3
가축은 도축작업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4
촬영된 영화용필름은 그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5
관세율표상 그 내용물품과 동일 품목번호인 포장용품은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와 동일하게 원산지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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