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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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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2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정부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으며,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특정국가와의 협상에서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4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4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5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당해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한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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