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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0-04-04)
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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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원산지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초에 생산한 국가로 한다.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잘못된 경우 해당 물품은 몰수된다.
3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이 그 화주가 외국인일 경우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표시 되었더라도 이를 유치할 수 없다.
4
프랑스에서 한국인 제작자가 촬영한 영화필름을 수입할 때 그 원산지는 영화가 촬영된 프랑스이다.
5
관세법ㆍ조약ㆍ협정 등에 의해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ㆍ성질ㆍ형상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이라면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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