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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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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재수입면세가 가능한 물품은?
1
해외에서 수리ㆍ가공을 하기 위하여 수출되어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에 수입되는 물품
2
당해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 수출 되었다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재수입되는 물품
3
해외시험을 목적으로 수출하였다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재수입되는 물품
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고 수출하였다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수입되는 물품
5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을 관세부과없이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한 물품으로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재수입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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