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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 2차 (2019-10-26)
6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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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2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3
“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4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5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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