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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 2차 (2018-10-27)
10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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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과세대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이전 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18년 6월 1일이고,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18년 6월 29일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이다.
2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경우 납세지는 주소지이다.
3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4
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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