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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 2차 (2016-10-29)
7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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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세기준일은 매월 7월 1일이다.
2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 원인 경우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3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 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과세 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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