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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 2차 (2016-10-29)
6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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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별도 합산과세대상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도 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분리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5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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