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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 2차 (2013-10-27)
5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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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유증에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기록한다.
2
포괄유증은 수증자 명의의 등기가 없어도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3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쳐 수증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5
미등기부동산이 특정유증된 경우, 유언집행자는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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