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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 2차 (2012-10-28)
1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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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재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2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도 신고대상인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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