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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 2차 (2010-10-24)
6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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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과세표준의 신고가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건물을 증축하여 증축한 부분을 보존등기한 경우, 증축에 소요된 비용만이 등록세과세표준이다.
3
채권금액에 의해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4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5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그 법인장부로 입증되더라도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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