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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 2차 (2008-10-26)
6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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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증서의 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기원인증서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2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나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3
신탁해지약정서를 원인서면으로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4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시 그 등기원인증서인 매매계약 해제증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동일 지번상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일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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