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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 2차 (2005-10-30)
6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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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만으로 묶인 것은?
1
종합부동산세ㆍ상속세ㆍ재산세
2
상속세ㆍ증여세ㆍ재산세
3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
4
등록세ㆍ증여세ㆍ양도소득세
5
상속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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