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매매대금 1억 5천만원인 아파트거래계약을 중개하였다. 거래당사자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의 총액은?(매매ㆍ교환의 경우 거래가격이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요율이 1만분의 50이며, 한도액은 8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