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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공인중개사 1차 (2017-10-28)
6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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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2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할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4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5
경계선 부근의 건축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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