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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공인중개사 1차 (2008-10-26)
6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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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이 있다.
2
매매계약의 성립 후에 교부된 계약금도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3
매매계약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행착수 전에는 임의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매매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다.
5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이 없었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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