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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공인중개사 1차 (2008-10-26)
6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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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대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2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한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3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한데 대한 상대방의 선의를 요하나 무과실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4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부분이 원시적 불능임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건축공사의 대가로서 임야사용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임야사용권이 원시적 이행불능이라면,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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