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55세)은 경기도 분당에서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되었다. 그런데 경기 불황으로 적자가 지속되자 폐업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기간이 1년 2개월인 폐업한 자영업자 甲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