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30세인 甲은 A회사에 취업한 지 2년 6개월 만에 해고되어 90일간의 구직급여를 받은 후 B회사에 취업하여 1년 6개월간 근무하다가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 그 후 2년간 실업상태에서 구직급여를 받고 있지 않다가 C회사에 취업하여 3년 6개월 만에 해고당하였다. 이 경우 甲의 피보험기간은? (A, B, C회사는 모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이며, 甲은 적용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