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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사회보험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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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구) (2011-06-12)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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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악화시켰더라도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더라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사용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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