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고용보험법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A(35세)는 B회사를 퇴사한 후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피보험기간이 4년인 A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