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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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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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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있따면 그 이득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타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착오 없이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부동산 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로 등기를 마쳐준 것은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4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5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벌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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