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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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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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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므로 그 의사표시는 묵시적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2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3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과실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4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5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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