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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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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1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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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대리권 없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소급효가 없다.
2
乙이 甲으로부터 추인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경우, 乙은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3
甲은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하였더라도 이를 다시 번복하여 추인할 수 있다.
4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乙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진다.
5
丙은 甲이 매매계약을 추인한 사실을 안 경우에도 무권대리임을 이유로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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