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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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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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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연체차임은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2
건물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3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 임차인은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는다.
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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