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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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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1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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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에서 추인한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3
어떤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단지 각서에 서명ㆍ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행위가 아니다.
4
사기로 인하여 화해계약이 체결된 경우,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제3자에 의한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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