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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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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1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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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동업관계라 하더라도 사무집행에 관하여 지휘ㆍ감독하는 관계에 있으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2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하는데 지나지 않을 때에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
3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ㆍ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면책된다.
4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 명의사 용자의 업무수행 불법행위에 대하여 명의자여자는 사용자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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