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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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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13-06-08)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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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권자취소의 소의 상대방은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와 수익자이다.
2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아니다.
4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채권양수인은 양수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사해행위로 부동산이 양도된 후 그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설정등기가 수익자의 변제로 말소된 경우에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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