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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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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12-06-09)
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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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해약금에 관한 규정(민법 제565조)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할 수 없다.
3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계약 일부의 이행이 불능인 경우,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5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매수인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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