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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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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1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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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무능력자는 상대방에게 현존이익만을 반환하면 된다.
2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 없이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에서 의사표시를 추인한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추인할 수 있다.
5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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