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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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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1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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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다고 하여 계약해제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4
위약금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5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더라도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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