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누락에 불만을 품은 회사원 ‘갑’은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 회사에 대한 자신의 신임도를 알아보기 위해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회사측에서는 그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에 ‘甲’의 의사표시의 효력은? (단, 판례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