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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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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공인노무사 1차(민법)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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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로 화해계약을 체결한 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2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5
법률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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