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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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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공인노무사 1차(민법)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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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형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는 배상명령은 시효중단사유가 아니다.
2
채권자가 전소(前訴)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後訴)로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을 요한다.
4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승인은 시효중단효력이 없다.
5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집행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본압류가 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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