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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노동법2)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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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노동법2)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2005-06-06)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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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1
검찰청의 5급 수사관
2
국립의료원의 5급 행정직 공무원
3
현역군인
4
사립학교 교원
5
석유정제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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