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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노동법1)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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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노동법1)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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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2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3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의 경우 당연히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유효하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5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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