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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노동법1)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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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2011-06-12)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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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정리해고가 실시되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과의 협의 외에 정리해고의 대상인 일정급수 이상 직원들만의 대표를 새로이 선출케 하여 그 대표와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 하여 그 정리해고를 협의절차의 흠결로 무효라 할 수 없다.
2
정리해고를 행한 사업장에서는 2년(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용자가 정리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 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정리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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