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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노동법1)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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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20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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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제명령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3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따라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과 소정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
5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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