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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노동법1)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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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2007-06-06)
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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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1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던 중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하게 된 기간은 계속근로로 인정한다.
2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개정 등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퇴사ㆍ재입사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근로년수를 합산한다.
3
임시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정규직 사원으로 임명되어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교용형태를 달리 했더라도 계속 근로가 인정된다.
4
기업합병 또는 영업양도의 경우,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통산된다.
5
승급을 목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합의한 경우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년수는 새로이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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