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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노동법1)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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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노동법1)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200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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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현행 근로기준법상 규정과 맞는 것은?
1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소정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2
임금 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일급으로산정하는 경우에는,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눈 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3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퇴직금과 연월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법 제54조 규정에 의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5
여성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전후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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