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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노동법1)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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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200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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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상시 4인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아닌 것은?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한다.
4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 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5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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